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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서류
2013-03-06 13:52
작성자: 정균호세무사 2013.03.06현재
1. 시행시기: 2012.7.26~
2. 내 용
3. 준비서류
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法令44② 및 法則22③)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 각각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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